연구윤리규정
연구윤리규정
2007. 12. 9. 제정
2014. 12. 6. 제 1차 개정
2019. 09. 2. 제 2차 개정
[제1장 총칙]
제1조 (목적)이 규정은 한국웰니스학회(이하 “학회”)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대상)
이 규정은 학회가 수행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3조 (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)
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① 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 연구 부정행위(이하 “부정행위”)란 한국웰니스학회지(이하 “학회지”)에 투고된 논문,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, 연구결과 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) “위조”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- 2) “변조”는 연구 재료, 장비,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,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3) “표절”이라 함은 다른 논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,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4) “중복 및 이중게재”는 같은 논문을 다른 두 곳에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5) “부당한 논문저자 표시”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,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,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6)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
- ② (연구부적절행위의 범위) 연구 부적절행위(이하 “부적절행위”)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) 부정행위를 묵인,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
- 2)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
- 3)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
- 4)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
- 5)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
- 6)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
- 7) 본인의 학력, 경력, 자격,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
- 8)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9)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
제4조 (연구윤리에 대한 교육)
학회는 학회의 회원에게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.
[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]
제5조 (위원회의 구성)- 1) 위원회는 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소위원회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
- 3) 위원회에는 본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성한다. 조사위원에는 본 학회 회원 및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제6조 (위원회의 역할)
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1)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
- 2)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착수
- 3) 조사결과의 판정
- 4)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
- 5)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 방안
- 6)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방안
- 7)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회로부터 위임사항
제7조 (제보자의 권리 보호)
- 1)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- 2) 제보자는 구술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,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4)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5)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.
제8조 (피조사자의 권리 보호)
- 1)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2)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3)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4)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,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[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]
제9조 (진실성 검증 시효)- 1)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다.
제10조 (진실성 검증 원칙)
- 1)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.
- 2) 학회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제11조 (진실성 검증 절차)
- 1)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, 본조사,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.
- 2)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제12조 (예비조사)
- 1)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2)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.
- 3)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. 단,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.
- 4)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제13조 (본조사)
- 1)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2)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3)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
제14조 (판정)
- 1)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2)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. 단,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3)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.
제15조 (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)
- 1)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- 2)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.
- 3) 조사위원, 증인, 참고인,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제16조 (조사결과의 보고 및 건의)
- 1)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본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 및 건의한다.
- 2)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- (1) 제보의 내용
- (2)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
- (3) 조사위원 명단(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)
- (4)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및 부정행위 정도
- (5) 관련 증거 및 증인
- (6) 제12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
- (7)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정도
제17조 (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)
- 1)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결정한다.
- 2) 이사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 또는 조사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18조 (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)
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확정될 경우 다음의 제재를 결정한다.
- 1) 제명
- 2) 논문의 직권 취소
- 3) 학회지 공고
- 4) 해당자에게 경고 공문 발송
- 5) 일정기간 회원 자격 정지
- 6) 일정기간 학회지에 투고 금지
- 7) 위의 여러 항을 중복하여 제재
[제4장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]
제19조
편집위원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 한다.
- 1) 편집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,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.
- 2) 편집위원은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벗어나서 모든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.
- 3)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.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제20조
심사위원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 한다.
- 1)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편집위원회에 지체하지 않고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- 2)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벗어나서 학문적 객관성에 입각,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.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, 심사자 본인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.
[제5장연구자의 역할과 책임]
제21조
연구자는 연구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하되 연구자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.
- 1) 연구자는 연구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연구윤리자가점검표와 연구윤리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.
<부칙>
- 1.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